[뉴스핌=김지나 기자] 오성엘에스티는 11일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19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의 5.6%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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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자기자본의 5.6%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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