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기업사냥꾼의 주가조작, 최대주주의 부정거래 행위, 파생상품 시세조종 등 신종기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조국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총 70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 이 중 26건을 조치완료해 56명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자체 인지사건(기획조사 사건)이 출범 전 월평균 4.7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했고, 또한 조사국 전체 적체사건(미착수 사건)이 올 7월말 75건에서 10월말 45건으로 40%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말 이전 접수 사건은 100%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조사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후 긴급처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24건이 Fast Track 등을 통해 검찰 이첩된 가운데 특별조사국은 총 8건의 사건을 검찰 이첩했다.
아울러 특별조사국은 신속처리 T/F를 구성,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업조사 실시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특별조사기획팀 김강일 팀장은 "기관투자자 경영진 또는 무자본 M&A과정에서의 기업사냥꾼의 주가조작 및 최대주주의 부정거래 행위 및 외국인의 알고리즘 매매기법에 의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등 신종기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것"이란 뜻을 피력했다.
또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해 최초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업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 마련했다"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전반에 대하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신속하게 협업조사 및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특조국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물의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출범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