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1월부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던 최저가 낙찰제 시행이 2년 연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최저가 낙찰제는 현재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부터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을 고려해 내년으로 연기했다.
기재부는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