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동네의원 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재진 환자 가운데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지리적 이유로 병원 방문이 힘든 도서·벽지 주민도 해당된다. 군과 교도소 등 특수지역에 있거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원격진료 시행 의료기관은 동네의원으로 한정된다. 단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나 특수지 환자에 한해 병원급에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와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 허용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아질 것”고 말하고 “1차의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