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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SC은행 계약해지 '갑의 횡포'

기사입력 : 2013년10월29일 11:48

최종수정 : 2013년10월29일 12:07

[뉴스핌=이연춘 기자] 동양네트웍스(법정관리인 김형겸)가 최근 SC은행의 일방적인 유지보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갑의 횡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SC은행은 지난 25일 동양네트웍스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양사가 맺은 유지보수 계약의 '도산해지조항'에 의거, 공급자(동양네트웍스)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의해 법률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동양네트웍스는 28일 SC은행 측에 공문을 보내 '회생절차 개시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에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이며, 따라서 SC은행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계약해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이 채무자 회사(동양네트웍스)의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도산해지조항'을 이유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법률에서 규정한 관리인의 이행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 동양네트웍스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볼 때 SC은행의 계약 해지 통보는 법률과 정서에 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양네트웍스는 SC은행이 서비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제 3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인식하여 무형, 유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서, SC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약조항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법원의 관리 하에 있는 동양네트웍스와의 계약 해지문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SC은행측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계없이 기존 SC은행 이용고객의 편의와 거래 안전을 위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관계자는 "당행도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충분한 법률자문 및 검토를 거친 후 고객 보호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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