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헌혈 금지약물이 들어있는 수혈용 혈액이 일선 의료기관에 그대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1089건의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일선 의료기관에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고 건수는 2011년 369건에서 지난해에는 487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9월 현재 233건이 발생했다.

헌혈금지약물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보통 채혈 전 복용 여부를 문진으로 확인하지만 헌혈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엔 적십자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처방 정보를 받아 해당 혈액제제의 출고를 막는다.
그러나 전달 과정에 시간이 걸려 외부 처방 정보를 확인하기 이전에 출고돼 환자에게 수혈될 가능성 높다.
더구나 이런 사실을 병원이 통보할 의무가 없어 문제 혈액이 언제, 누구에게 사용됐는지를 적십자사는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문제 혈액을 사용할 때는 의료기관은 수혈 사실을 환자와 적십자사에 알려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며 “관련 문제를 개선할 입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