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 분양사업장에 투입한 금액 1조9670억원중 1조294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분양보증사고로 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총 1조9671억원이다.
이중 1조294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율은 34.2%. 주택보증은 향후 회수율을 74%로 잡고 있다.
대위변제는 건설사가 부도나 자금난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주택보증이 대신 공사를 마치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분양보증은 20가구 넘는 주택을 짓는 건설사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증 상품이다. 건설사 부도와 같은 이유로 공사가 계속될 수 없을 때 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한다.
김태원 의원은 "주택경기 침체로 대형 사업장을 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아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이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