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저축은행의 분산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도의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분산돼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과장금 부과기준은 저축은행법․시행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내부운영기준 등에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운영과정에서 부과기준의 불명확성, 상충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해, 과징금 산정시 불필요한 논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주주가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기본과징금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감경 규모는 위반행위 절반 시정시 50%, 전부 시정시 75% 수준이다.
또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시 감액과 면제사유를 저축은행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다. 빈번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낮은 재무건전성 등 저축은행권의 특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유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규정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1월초 입법예고를 하고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