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2월 이후 영업정지된 21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 2만2104명중 1만3657명(4090억원)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신청자의 96.4%(1만3165명)에 대해 총 1226억원(평균 배상비율 30.0%)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법원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여러가지 판매정황 및 과실상계 등을 고려해 통상 손해액의 20∼50% 정도를 배상토록 판결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그룹 투자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진행중에 있다.
분쟁조정반 및 특별검사반이 신청서류, 녹취록 등을 분석 중에 있고 불완전판매 의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까지는 대략 4∼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대표, 변호사 등 다수의 외부인사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필요시 당사자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당사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