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 직장인 A(38)씨는 카드 명세서에서 4000점 가량의 포인트가 소멸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기왕 모은 포인트를 사용하자 싶었던 A씨는 이내 포인트 사용을 포기하고 말았다. 사용처와 사용 금액에 별도의 제한을 뒀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어서였다.
# 자영업자 B(58)씨도 2만8000점의 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이라는 안내에 카드사에서 알려준 포인트 몰에 접속했다. 해당 포인트몰은 시중보다 가격이 비쌌고 종류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포인트를 버리고 싶지 않았던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용 포인트몰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했다.
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하면서 내세우는 혜택 중 하나로 포인트 적립을 꼽는다. 하지만 정작 포인트 사용 경험이 있는 카드 사용자들은 "제약이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포인트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는 ▲ 최소 이용한도 제한 ▲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 포인트 결제 ▲ 범용포인트 전환 시 일정 포인트 이상의 조건 충족 등이다.
쉽게 말해 3000·5000·10000포인트 이상 돼야 사용이 가능하거나 결제금액의 일부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것. 또 전용 포인트몰에서 구매하거나 범용포인트로 전환 시 일정 포인트 이상이 돼야 전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회원들은 자신이 모은 포인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 제약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직장인 A씨는 “고객들은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서 포인트를 적립받기 때문에 적립 포인트 사용은 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B씨도 “내가 모은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건 맞지 않다”며 “이런 제약 때문에 포인트 사용을 포기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다 포인트 사용처를 스팟으로 늘린 경우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는 카드사도 있다.
한 카드사는 지난 16일 특정요일, 특정 가맹점에서 최대 50%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결제금액 전부를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요일과 가맹점 제한도 두는데 이게 특별한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또 “사용하고 싶은 때와 장소에서 고객이 선택해서 결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일정 비율 포인트 사용은 고객 재방문 등을 고려한 카드사의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포인트 제도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해 상당한 금액의 포인트가 소멸로 사장된다”며 “소비자도 소액이라할지라도 포인트 사용과 관리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