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 자영업을 하는 A(62)씨는 최근 KB국민카드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스타샵’이라는 특별가맹점에 가입하면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1.5%를 캐시백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카드사가 A씨의 영업점을 홈페이지에 소개해 주는 조건이었다. 처음에 이 내용을 들은 A씨는 괜찮겠다 싶어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내 후회하며 가입철회 요청을 했다. 영세사업자인 A씨가 30만원을 카드승인 하면 가맹점 수수료로 1.5%인 4500원을 내야 한다. 또 스타샵 가맹점에 등록하면 고객에게 캐시백 해줘야 하는 금액인 4500원이 더해져 총 9000원이 빠져나간다. 30만원에 9000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수수료로 3%를 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처럼 카드사가 고객에게 주는 혜택에 드는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고객에게 캐시백 해주는 별도의 계약을 가맹점과 맺고 시행 중이다.
하지만 고객에게 캐시백 되는 비용 전액은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각종 행사를 지원, 안내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캐시백 비율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가맹점에 통보한다. 가맹점은 대금 정산시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별도의 수수료만큼 뺀 금액을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다.
가령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인 경우 가맹점 수수료 1.5%, 스타샵 가맹점 수수료 1.5% 등 총 3%의 수수료를 제하고 대금 지급을 받는 형식이다.
A가맹점주는 “카드사가 운영하는 고객서비스 비용 전액을 왜 가맹점이 부담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사 카드 사용을 늘리려면 비용 부담은 카드사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기다 스타샵 가맹점 수수료는 점포마다 제각각이어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1~5%까지 캐시백 비율을 가맹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B가맹점주는 “최근 스타샵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취소했다”며 “처음에 카드사에서 가맹점 제안을 했을 당시에는 1.5%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금 지급 이후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취소요청을 했더니 취소하고 재계약하면 수수료를 1%로 낮춰주겠다고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항의하는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를 낮춰 다시 제안을 하는 것인데, 결국 '고무줄 수수료'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B가맹점주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보하는 수수료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수수료가 높다고 항의하면 재조정 해주는데, 과연 기준이 있긴 한건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의 매출신장과 홍보 목적으로 특별 가맹점 형태인 스타샵을 운영하고 있다”며 “카드사는 가맹점에 각종 행사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캐시백 적용은 1~5% 범위내에서 가맹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가맹점 주가 원치 않을 경우 특별가맹점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B국민카드와 스타샵 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전체 220만여개 가운데 14만5000개로 6.6%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