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여신금융업계의 숙원사업인 규제방식의 '네거티브화'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과 여신업계의 의견차가 너무나도 극명하기 때문이다.
25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드업의 규제방식은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근수 여신협회장은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금융업을 굳이 규제할 필요는 없다”며 “당국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알겠지만 금융시장이 과거와 달리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사업은 창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묶어 놓은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업권이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하려는 사업이 대부분 금융업이 아닌 다른 부수업무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 금융업무가 아닌데 굳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김영기 국장은 “신규 수익창출을 위해 카드사들이 확장하려는 사업은 금융과 관련 없는 게 다수”라며 “규제 방식을 완화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최근 허용한 업무에 대한 카드사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교육사업의 경우 꼭 카드사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카드사가 아닌 다른 업권에 사업을 접목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초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상표권 사용 ▲직원·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지급결제대행업(PG) 등 네 가지 항목의 부수업무를 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교육사업 등은 비씨카드를 제외하고 카드사가 카드사에 진출하기는 어렵다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신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완고한 상황으로 이들간 이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