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최주은 기자] BC카드 이강태 사장이 신용카드 불법모집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하나SK카드 법인과 임직원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사장의 소명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에 징계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하나SK카드 사장을 지낸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이 사장에 대한 징계를 사전통보를 한 상태로, 이 사장의 소명절차 등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 불법모집과 관련해 애초 카드모집인에 대해서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지만, 금융위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문책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사전통보 때는 경징계와 중징계 여부만 통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징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적 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으로 등으로 수위가 높아지며 문책적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문책적 경고는 업무수행, 임원 재선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다. 다만 은행 및 보험회사 임원은 3년 동안 맡을 수 없다. 직무정지가 취해지면 임기가 끝난 뒤 향후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앞서 이 사장은 하나SK카드 내부직원의 개인정보유출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수준인 경징계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카드 불법 모집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한편 BC카드 관계자는 "이강태 사장 관련 당국 징계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최주은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