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24일 오후 2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공식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날 “전교조가 지난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4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 그동안 합법노조로서 누리던 지위를 모두 상실하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지난 16∼18일 고용부의 명령을 따를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했지만, 전체 투표인원(5만9828명)의 68.59%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