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협회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사건건 말꼬리 잡기식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은 현대HCN이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케이블방송 무단제공과 관련한 고소이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양측간 입장이 팽팽해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24일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케이블TV협회는 전일(23일) KT스카이라이프가 밝힌 '케이블방송 무단제공건 검찰 무혐의 결정' 중 일부 내용에서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는 "일단 사실관계 설명을 드리면 부산과 대구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OTS 장비를 통해 케이블방송이 제공된 사실을 현대HCN에서 채증을 해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현대HCN은 KT측 장비를 통해 OTS가입자에게 케이블방송이 제공된 것은 채증자료를 봤을 때 팩트이고 이것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전문가의 망 연결작업이 있었기에 조직적인 범죄라 판단,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HCN 부산지역은 영업점 대표를 고소했으나 업무지시정황등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설치 시행 주체인 KT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재 다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구지역은 검찰결정에 항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케이블TV협회는 "이번 대구지역의 불기소 처분 이유를 보면 KT스카이라이프 협력업체가 허락없이 케이블망을 연결한 것은 사실로 입증됐다"며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신호 소통 방해' 등의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게 골자"라고 강조했다.
즉 KT스카이라이프의 OTS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현대HCN의 케이블방송 신호를 연결한 것은 인정이 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HCN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것이다.
케이블TV협회는 "현대HCN에서는 1차적으로는 불기소가 됐지만 불법행위 입증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용을 보완해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이 지난 6월 아날로그케이블방송 무단 제공 혐의로 스카이라이프의 영업대리점 대표를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현대HCN과 케이블TV협회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실을 숨기고 이를 일간지에 유포하며 스카이라이프 발목잡기 행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과 케이블TV협회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언론매체에 자료를 제공해 스카이라이프가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도(盜)시청을 자행하고 있다고 터무니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케이블TV협회의 웹진인 <인사이드케이블>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독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을 비롯한 일부 재벌 SO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게재토록 하는 등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추가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최근 양측갈등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법안'을 놓고도 여전히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IPTV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위성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이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IPTV법 개정안은 KT의 IPTV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점율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현행 방송사업자 플랫폼 별로 상이한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전일 KT스카이라이프는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를 초청, '유료방송합산규제와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성 교수는 현재 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성과 IPTV의 합산규제는 케이블에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며 KT스카이라이프의 입장을 옹호했다. 하지만 간담회 뒤 성 교수가 KT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외에도 KT는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과 현대HCN, 태광 티브로드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3사를 '공청선로의 배타적 사용을 통한 사업방해 행위'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