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측은 23일 복수매체를 통해 "김주하 앵커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사생활 부분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김주하 앵커에게 묻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주하 앵커가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주하 전 앵커의 이혼 소송 배경이나 사유는 현재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김주하 전 앵커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