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지나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 5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대상 품목을 기존의 2배로 늘린 2000개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우유, 라면, 커피, 고추장, 즉석밥, 샴푸, 세제, 기저귀, 로션, 화장지 등 기존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가격비교 대상을 총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구매율 상위 1750개까지로 확대한다. 주요 신선식품 50개 품목, 자동차용품, 완구, 애완용품 등 비식품 상위 200여개 품목도 가격비교에 대상에 포함시킨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5월말부터 공정한 가격비교가 가능한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총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구매율 상위 1000개 핵심 생필품을 대상으로 차액보상제에 나섰다.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이마트몰)를 조사, 구매 영수증 및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moneyback.homeplus.co.kr)’를 통해 가격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총 구매금액이 경쟁사보다 비싸면 차액을 결제 현장에서 즉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이를 통해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경쟁사보다 일부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보상해줌으로써 핵심 생필품을 모두 경쟁사보다 싸거나 같게 판매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 안희만 부사장은 "앞으로도 대형마트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는 한편, 서민생활에 필요한 장바구니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최저 가격수준으로 낮춰 물가안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