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용카드 회원 모집 규정을 위반한 하나SK카드에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전임 사장인 이강태 사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가 내려졌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하나SK카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장기 무실적 회원 5만6739명에 대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발급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고, 전화마케팅 수신거부(Do-Not- Call) 등록회원에게 전화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규 위반 및 부당 영업행위도 발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주의적 경고 등 제재조치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재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미사용 카드에 대해서는 수취한 연회비를 반환토록 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방법을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