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소비자와 농민을 위해 출시된 안심계란이 오히려 소비자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농협안심축산(이하 농협)이 100원짜리 ‘농협 안심계란’을 팔며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서 챙긴 수수료가 30원에 달해, 해당 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측은 “판촉비로 매출액의 3%를 걷게 돼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계란농가에 4.7%의 높은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으며, 이로써 농협이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부당하게 거둬들인 금액이 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 의원은 “농가와 사전협의 없이 수수료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잘못된 유통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 농협이 과도하게 거둬들인 판촉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다시 돌려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