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신세계·이마트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세계·이마트와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은 변호인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맞지만 (이마트의) 영업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히려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에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었다"며 "원가상승으로 (신세계SVN으로부터) 가격인상 요청이 들어와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춰준 혐의로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같은 달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