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4일 지난 3분기 조정성립률이 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p 증가한 수치다.
조정원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여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분쟁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있고 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는데다 피해구제가 신속하기 때문에 조정성립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신청 건수는 총 1353건으로 전년동기(1051건)보다 29% 증가했고, 처리건수는 1293건으로 27% 늘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공정 60%, 하도급 29% 순으로 증가했고, 분야별 처리 내역은 유통 67%, 하도급 44%, 공정 28% 순으로 증가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기본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정 성립된 794건의 경제적 성과(피해구제액과 소송절약경비)는 4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5억원보다 47%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4일로, 전년동기(41일)보다 3일 늘어났다.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313건, 가맹사업거래 435건, 하도급거래 42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0건, 약관 91건 순이었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313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262건(84%)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21건, 사업활동방해 8건 등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435건 중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112건(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97건(22%), 계약이행의 청구 33건, 영업지역 침해 25건, 부당한 계약해지 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건 424건 중 하도급대금미지급 행위가 321건(76%)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30건, 부당한 위탁취소 25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8건으로 집계됐다.
대규모유통업거래는 총 30건 중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와 매장설비비용 미보상이 각각 9건(30%)씩으로 가장 많았고, 판촉비 부담 전가가 4건을 기록했다. 약관 분야는 총 91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44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이 15건, 계약의 부당한 해제·해지 관련 13건 등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