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결국 고발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서 회장을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실적논란으로 주가가 하락한 2011년 5월부터 6월과 같은 해 10월부터 11월에 시세조종을 했고 이후 다시 주가하락이 지속되자, C사 임원 등 3인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 3차 합치면 시세조종 계좌에서 차익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시세차익에 따른 편익을 편취하지 않아도 검찰 고발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증선위에서는 두가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위반으로 올렸다"며 "미공개이용은 정보의 전달경과가 뚜렷한 경우에 가능해 검찰통보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김형기 부사장을 비롯해 계열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증선위의 고발을 접수하는대로 산하 금융조세조사부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이 사건을 배당해 셀트리온의 시세조종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