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검찰 고발할 것인가?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잠정 결론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셀트리온과 서 회장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의 비정상적 매매패턴 등으로 시장이 이상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했을 뿐, 특정 목적을 갖고 주식을 매매한 적이 없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서 회장 검찰 고발 여부 결정을 앞둔 증선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의 대표를 고발하자니 바이오업종 나아가 코스닥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게다가 지금은 세계 최초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해외 시장 판매 기대감까지 한껏 부풀어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간 조사 과정에서 당국의 실수를 자인하는 꼴이 되는 동시에 셀트리온 측의 반박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사실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처음부터 좀 더 철저하게 이뤄졌어야 했다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오고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 "코스닥 대장주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 조사했다"며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상당하는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불법적 의도를 갖고 한 것도 아니고, 때마다 공시도 다 했다"며 "다소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맞는 경고나 과징금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오후 2시 사전보고를 시작으로 3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된다. 서 회장 검찰 고발 건은 맨 마지막에 다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시에 사전보고를 시작으로 3시부터 본회의가 열린다"며 "아마 최종 결론이 나려면 오후 6시는 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