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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 '외면'..금리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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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II' 대출 출시 3주 동안 40명 받아

[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대출자격이 까다롭고 대출금리도 경쟁력이 없어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박근혜 정부가 획기적으로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피워 보지도 못하고 사장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목돈 안드는 전세 II'가 지난달 23일 출시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대출을 쓴 사람은 40명에 그치고 있다. 이들이 빌려간 돈도 24억원 정도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 8건 4억400만원 ▲신한은행 12건 8억200만원 ▲우리은행 6건 3억2000만원 ▲하나은행 8건 6억2100만원 ▲기업은행 3건 2억1200만원 ▲농협 3건 7700만원 등이다.
 
은행별로 평균 7건에 4억600만원이 대출된 셈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는 대출자격이 연 6000만원 이하만 가능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비슷한 유형의 다른 상품과 비교할때 대출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과 전문가들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시장의 외면을 받는 이유에 대해 대출 방법, 자격 요건, 금리 세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목돈 안드는 전세는 대출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주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집주인은 은행에 동의서를 내야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번거롭게 은행에 동의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전세시장은 확실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전세 집주인은 '슈퍼 갑(甲)'이 됐다"면서 "세입자가 많은데 굳이 동의서까지 써줄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출자격이 어정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연소득 6000만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기금에서 대출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은 5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결국 목돈 안드는 전세는 연소득이 5000만~6000만원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틈새 상품'인 셈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워낙 작다는 이야기다.
 
대출 금리도 모호하다. 은행들은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은행 상품 추가 이용 등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의 금리를 연 3.5~4.4% 선에 맞췄다. 평균 금리는 4%선으로 이는 은행의 일반 전세 대출보다 평균 약 0.3% 낮은 금리다.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정책 전세대출의 금리는 3.3%다. 금리만 놓고 따지면 목돈 안드는 전세는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이야기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현 상황에서 볼때 아무런 메리트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금리를 크게 떨어뜨리거나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 아니면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교수 시절부터 강력하게 주장했던 '목돈 안드는 전세 I'은 아예 출시 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 상품은 집 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면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자격 요건을 더 확대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대출 자격요건을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는게 그 이유다.
 
금리 역시 정책 전세대출 금리보다 0.5%p 정도 높은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집주인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대출 금리나 자격요건 완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 내용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로 상품에 대한 오해를 없애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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