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7조9천억 풀린다..12만가구 지원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최대 연간 1%포인트 낮아진다. 대출자격 요건도 연소득 6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택 매입임대 자금의 대출 금리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이밖에 연 2%대 저소득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와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8~3.4%로 정해졌다. 이는 지금(4%)보다 최대 1%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대출한도와 대출가능 주택도 각각 2억원과 6억원으로 지금(1억원, 3억원)보다 두 배 규모로 늘어난다. 대출 자격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지금(4500만원 이하)보다 증액된다. 다만 소득기준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오피스텔도 새롭게 대출 대상으로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3.0~3.5%다.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며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2만 가구가 대출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기금은 모두 1조6000억원이 풀릴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격요건 중 소득(6000만원 이하)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지만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로 낮아진다. 지금은 5%로 빌려줬다.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도 기존 아파트까지로 확대된다. 지금은 미분양 아파트만 지원된다. 가구당 지원 한도도 수도권 기준 1억5000만원으로 지금(6000만원)보다 늘어난다.
연 2%로 대출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도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대출 가능 주택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2000만원으로 지금(1억원)보다 늘어나고 가구당 대출한도도 70%인 최고 8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5600만원으로 최대 56%수준이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모두 7조9000억원의 주택기금을 풀어 모두 12만 가구에 주택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3만가구(2조5000억원) ▲근로자서민구입자금 2만가구(1조6000억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000가구(4000억원) 등 약 5만3000가구의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3만5000가구(1조2000억원) ▲다가구 매입임대·전세임대 2만3000가구(1조6000억원) ▲민간 매입자금 1만가구(6000억원) 등 약 6만8000가구에 전세자금이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공유형 모기지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당장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대신 주택기금은 여러 계층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주거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