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업을 접으라 권하는 사회] 법 따로 행정지침 따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파견·도급 논란③] 직업 유형별 법 기준 보안해야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이강혁 기자] "대기업이 꼴 보기 싫다고 떼 쓰는 것은 곤란하다.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면 된다. 파견과 도급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지언정 대기업의 직접고용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재계는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논란을 보면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기업의 경영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꼬투리 잡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여전하고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경영 악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경영전선에 쏟아야 할 역량을 불법적인 파견이냐의 논란에 쏟고 있는 현실이 재계로서는 우려스럽기만 하다.

사실 불법파견 논란은 법률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차이를 보이면서 자주 불거졌다는 게 재계의 불만 중 하나다. 직업 유형별로 명확한 법 기준의 보안·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만간 발표예정인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특별점검 결과는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불법파견이란?..서비스업 특수성 감안 필요

최근 논란은 간접고용 여부에서부터 출발한다. 간접고용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해당 기업이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용업체와 고용관계 및 사용지휘관계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 도급·용역과, 고용관계는 성립되지 않지만 사용관계(지휘·명령)는 성립되는 파견이 있다.

도급·용역 계약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업체의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 등에 있어 사실관계가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행위를 불법파견이라고 한다.

이같은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과거 노동부와 검찰의 판단 기준이 달라 많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공동지침'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졌다.

공동지침에 따르면 먼저 채용해고권, 자금조달, 사업주로서의 책임 등을 토대로 사업주로서 실체를 따져서 실체가 없는 경우 사용업체와 도급 근로자간에 직접적 고용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사노무관리상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그 실체가 파견인지 도급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직접적 고용관계를 추정하는데 있어, 법원의 판단은 고용노동부 지침보다 더욱 엄격하다.

사용업체의 수급업체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수준이더라도 단순히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사용업체와 도급근로자 간 종속적 관계가 있어 임금지급, 근로제공 상대방도 모두 사용업체인 경우에만 직접적 고용관계를 추정한다.

법률과 노동부의 행정지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사실 최근 도급이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는 인사노무 관리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논란처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도급의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며 업무과정상 사용업체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단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다.

실제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최모씨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불법파견으로 결론난 바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에 대한 도급의 경우에는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지 않아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단순한 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도급을 주기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특화된 업체를 선정해 도급을 준다는 점에서도 사용업체의 관리감독을 불법파견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일의 완성도를 고려해 원청은 하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지속 요구하고 관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그만큼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잣대를 들이대기에 특수성이 크다.

 ◆대법원, 특화된 업무는 원청 간섭 필요 취지 판결

이런 의미에서 지난 7월 25일 결정된 인천공항공사의 불법파견 여부의 대법원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천공항공사 사건은 공항공사 경비업을 도급받은 업체 직원들이 인천공항공사가 사실상 지휘감독 해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하청업체 직원에 장비·시스템 제공, 복장 지원, 평가 및 시상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인사노무관리에 간섭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화된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04년 아시아나 비행기 조종업, 지난 2006년 부산교통공단 매표업무 등의 불법파견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바 있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적법 도급'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재계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판례의 경향을 반영한 법 제정과 행정부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실 990년대~2000년대의 경우 단순한 비부가가치 업무와 경비절감을 위한 도급 활용이나, 제조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도급이 많았다.

그러나 점차 사업의 핵심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성 업무는 원청이 수행하고, 그 운영은 도급을 통해 하청에게 맡기는 분업 형태의 서비스업 도급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제정된 파견법과 노동부의 불법파견, 위장도급 판단지침으로는 재단하기 힘든 도급 형태다.

재계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과 같이 파견법상 허용업무 규제를 해소하던지, 아니면 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을 위해 직업 유형별로 기준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법 기준이 정립되어야 기업체는 이를 준수하고 행정부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