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7)이 성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인 피해 여성 A양과 그의 지인 이모 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검사 측은 원심 유지 입장을 밝혔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2건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했고, 우발적으로 한 행위다. 양형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에는 무혐의를 주장했다.
고영욱은 최후변론을 통해 "8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 지난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일에서든 신중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앞서 원심에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원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고영욱의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