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7일 공단에서 열린 흡연 관련 세미나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흡연 피해에 대한 소송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이 흡연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암과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을 밝혀낸 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2011년 한 해에만 1조6914억원의 진료비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각 한 건씩 계류 중이다. 두 건 모두 개인이 제기한 것이다.
건보공단이 원고로 나설 경우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주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합의를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는 “건보공단은 자료 수집 등이 용이해 소송을 제기하면 개인보다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