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 종사자·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419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7월말을 기준으로 징수액은 전체 체납액의 5%에 해당하는 209억원에 머물렀다.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가운데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은 작년과 올해 각각 13.1%, 4.9%로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에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