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디케이티의 전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디케이티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분기별 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했으며,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재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찰 고발로 해당회사의 증권 발행은 8개월간 제한되며 2년간 감사인 지정조치도 받게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