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법원이 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사실상 SK커뮤니케이션즈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신봄메 부장판사)은 이날 네이트 해킹 피해자 주모씨등 9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주씨 등 6명은 기각, 나머지 3명은 각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만으로는 SK컴즈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당시 서부지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SK컴즈가 감지하지 못했고 보안이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