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시원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 공판에서 전 부인 조모 씨와 2시간 30여 분에 걸친 법정공방을 펼쳤다.
이날 조모 씨는 류시원이 2011년 5월11일 부터 2차례 자신의 자동차에 GPS를 부착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도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 류시원은 결혼 직후부터 줄곧 외도를 했으며 평소 폭언을 일삼았고 GPS를 떼어달라는 요구에 자신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류시원은 "GPS를 부착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은 맞다. 하지만 자동차, 휴대전화 모두 내 명의라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폭언을 한 것은 맞지만 부부싸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결혼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쪽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준 가운데 검찰은 "부부관계임에도 폭언 및 폭행, 협박을 일삼았고 위치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위치정보를 상당 기간 동안 수집해왔다. 피해자 역시 부부관계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편 류시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