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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논란과 후폭풍] OECD국가들의 소득세와 법인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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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비중 올리고 법인세 최저세율 높여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연소득 3450만원 이상 직장인의 세부담을 늘려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원도 마련하면서 경제도 살리는 세제개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했던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을 살펴보면 상당한 참고가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 비중은 낮은 반면, 법인세는 높은 수준이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소득세 비중은 높이고 법인세는 낮춰야 한다는 결론이다. 단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에 비해 최저세율은 OECD평균보다 낮아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38.0%로 OECD평균인 36.0%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2010년, %)
그러나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2011년 기준으로 36.1%나 된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소득세 수입은 45조8000억원인데 GDP비중으로 보면 3.6%에 불과해 OECD국가들의 6%~12.6%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는 총 조세수입의 23.9%를 소득세로 충당하나 우리는 14.3%에 불과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ECD국가들의 최근 소득세 흐름을 보면 5개국은 인하, 12개국은 인상, 17개국은 유지했으나 평균으로 보면 0.8%p(포인트) 정도가 인상됐다.

법인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2억원이하 10%, 2~200억원이하 20%, 200억원초과 22%로 3단계 누진세율 구조인데 최고세율은 OECD평균 23.3%와 유사하다.
 
그러나 최저세율은 같은 3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진 OECD 11개국(17.1%)과 비교해 매우 낮다.

법인세는 자본·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가 간 조세경쟁이 심화돼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국가 간 세율 격차도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에서 법인세 조세지출액은 8조52억원 수준으로 총조세지출에서는 27.1%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소득세는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들어간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 검토 등이 포함된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3단계 누진세율로 운영되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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