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자연경관 훼손 논란으로 난항을 겪어온 LG전자의 북미 본사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미국 뉴저지 현지 매체인 스타레저는 9일 버겐카운티 고등법원이 LG전자가 잉글우드클리프스에 143피트(약 43m) 높이로 추진하고 있는 북미 본사 건물에 대한 시 당국의 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이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원래 35피트 이하인 고도 제한을 LG전자의 요구대로 시 당국이 143피트로 변경해 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LG전자가 본사를 신축하려는 지역은 허드슨강과 팰리세이즈파크의 자연경관이 보존된 랜드마크로 환경보호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