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이 같을 경우 2억원대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이 4억원대 전셋집에 사는 사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공단이 자가 소유 주택과 전셋집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본인 소유의 주택은 시세의 60%를 반영하고 전셋집은 전세보증금의 30%를 반영한다.
즉 시세 2억5000만원 주택은 60%를 반영해 1억5000만원을 재산으로 인정한다. 반면 전세보증금이 4억5000만원이라면 보증금의 30%인 1억35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한다. 보험공단 기준에 따르면 자가 소유 집이냐 전셋집에 따라 재산 규모가 역전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산과 소득, 보유 자동차, 연령을 고려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많이 주고 전셋집에 사는 사람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의 집을 소유한 사람보다 보험료를 덜 낼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쉽게 말해 서울 강남 전셋집서 사는 사람이 수도권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며 "자가 소유 주택과 전셋집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나 다른 조건이 같다면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셋집이냐 자가 소유냐만 놓고 보험료를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에서는 건강보험료의 이런 구조도 집 사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2단지 인근 삼성공인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대형 아파트에 (전세로) 눌러 앉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