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 "세제개편안, 증세 아냐…감내할 만한 수준"

기사입력 : 2013년08월09일 13:25

최종수정 : 2013년08월09일 13:25

조원동 靑 경제수석 "소득공제 줄어든 것 죄송"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의 증세 아니냔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분명히 증세가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토론과정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증세라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5년간 135조원의 국정과제 재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보충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동안 말씀드린 내용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목을 신설한 것도 아니고 세율을 인상한 것도 아니다"라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데 있어 좀 더 소득배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는 맞다"면서도 "법인에서도 특히 대기업이 받던 비과세 혜택을 줄여나가도록 했고 금융소득자나 종교인 과세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 소득세에 대한 것만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과표로 잘 안잡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월급생활자들에게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줬다"며 "그런데 카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거의 맞먹을 정도로 과표가 많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줬던 혜택을 조금씩 거둬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세 부담에 대해서도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급여 기준으로 3450만~7000만원 사이 근로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게 1년에 16만원, 월로 따지면 1만3000원 정도"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연간 74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세수확보 규모와 관련해 기업 부분에서 55%, 개인부분에서 4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에서 15%, 대기업에서 40%를 예상했으며 개인 부분에서 늘어나는 세 부담의 80%는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부담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총소득 55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가운데 40%는 EITC(근로장려세제) 등의 보조금을 통해 덕을 보기 때문에 하위 계층에서는 오히려 감세 효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일각에서 정부가 하반기 낙관적인 경제전망 속에 세 부담을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동행적인 세금인 부가가치세가 상반기에 당초 목표보다 조금 더 걷혔다"며 "지금 경기상황과 함께 세수 여건이 차츰 개선돼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같은 모멘텀을 3·4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세율을 인상한다던가 세목을 신설하는 명시적 증세를 하는 것은 경제활력 유지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증세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것은 현재 정부안으로 앞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칠텐데 국민의 의견을 담아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로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기국회 통과시까지 많은 수정·보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봉급생활자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가 크게 줄어들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 드리겠다. 참 죄송스런 부분"이라며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좀 낫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기를 읍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