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예당컴퍼니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예당컴퍼니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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