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5일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등으로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을 구속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고 H건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어음 만기가 도래하자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회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사 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재구 회장은 지난 4월 말 한국일보 노조가 고발한 지 3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나", "한국일보 직원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문채 떠났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에 법원 앞에 기다리고 있던 한국일보 기자들은 장재구 회장을 향해 "반성하라", "참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과를 촉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장 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추가로 다른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구속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한국일보 직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져 경영권을 상실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