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오바마의 애플 편들기..삼성 협상력 약화 불가피

기사입력 : 2013년08월04일 16:54

최종수정 : 2013년08월05일 09:47

특허 침해 관련 9일 ITC 판정 주목

[뉴스핌=김양섭 기자] 예상치 못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향후 특허 협상에서 삼성전자의 협상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이례적인 거부권 행사..보호무역주의 논란 가능성

미국 행정부는 3일(현지기간)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구형 애플 스마트폰 제품 등의 수입 금지 처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25년여만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들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봤다. 미국의 IT전문매체 씨넷은 '예상치 못했던 행동(unexpected move)'라고 표현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행정부가 ITC의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취한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공격적으로 체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 공격적으로 자국 기업 권리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등 관련 당국과 협의 끝에 ITC의 수입금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서한에서 "이번 결정은 수입 및 판매 금지가 미국내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기반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애플 로비력의 승리인가..9일 ITC 판정 주목

이례적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ITC의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4건의 침해, 미국 수입금지 요구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달 9일(현지시각) 내릴 예정이다.

ITC는 앞서 작년 10월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일 최종 판정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ITC는 뚜렷한 해명없이 ITC는 판정 일정을 미뤘다. 일각에선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ITC측이 일정을 미룬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ITC가 결정하는 수입금지 조치는 구형 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두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타격은 향후 진행될 협상력에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측에 기운듯한 스탠스를 취한 것은 향후 협상에서 삼성전자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더욱 고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거부권 행사를 애플 로비력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지난달 말 미국 상원의 에이미 클로부차 반독점 경쟁정책 소비자권리 소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4명이 수입 금지를 막아야 한다며 대중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MS)같은 민간 사업자, AT&T와 버라이즌같은 현지 통신사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