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보고서에 사모 회사채 발행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장기CP(기업어음) 규제강화 등으로 사모회사채 발행이 급증해 투자자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LIG건설 CP 사태처럼 기업들이 장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면서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CP 규제가 발표되자 그 대안으로 역시 공시 의무가 없는 사모 회사채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월간 사모 회사채 발행 규모는 1000억원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의 1.8%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그 비중이 월간 10∼20%대로 급증했다. 올해 5월 1∼3일 사흘간 발행된 사모 회사채 발행 규모는 3000억원으로 전체의 47.7%까지 뛰었다.
최근 1년새(2012년 7월~2013년 6월) 회사채 총발행금액은 53조7000원이며, 이중 사모는 8조3000억원(영구채 2.1조포함)이었다. 발행 회사별로는 206개사가 6조2000억원을 발행했고 상위 소수기업이 평균 2000억원 이상을 집중 발행했다. 올 상반기에는 AA-이상 우량기업이 발행금액의 60.4%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
특히 AA-이상 우량기업 발행 사모회사채는 상당수가 SPC(특수목적법인)의 CDS(신용부도스왑프) 연계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구조화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됐다.
금감원은 저금리 현상 때문에 사모 회사채 자체만이 아니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품 등 조금이라도 고수익을 내는 사모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잠시 사모 회사채 발행이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 사모 발행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