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임금차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은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심한 경우 도산위기까지 처해질 것이라는 조사결가 나왔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5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이 통상임금 패소시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을 “전혀 감당할 수 없거나(18.2%) 감당하기 어렵다(37.9%)”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영상태를 묻는 질문에 기업의 53.2%가 “매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이거나(20.6%)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32.6%)”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지난해 3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지금까지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과 소송제기 후 발생한 임금차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만일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확대된다면 기업은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투자와 고용창출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상무는 이어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경우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선진화도 어려워 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대법원이 지금까지 산업현장 관행과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