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 대학생 B씨는 1달간의 유럽여행 중 관광지 화장실에서 시계를 분실했다. 귀국해 시계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에서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부분의 해외여행 보험상품은 도난 또는 파손에 의한 물품 손해만 보상하고 있으므로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 보험 및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여행 보험의 경우 ▲ 신체 피해 ▲ 타인에게 미친 손해 ▲ 휴대품 손해 ▲ 범죄 피해 등을 보상한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도 보상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현지통화가 원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3~8%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총 비용 측면에서는 현금 사용이 유리하나 신용카드 사용의 편리성, 마일리지 및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카드사별 수수료와 외화 환전시 환율우대조건 및 해외 지출액으로 적립될 수 있는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을 앞두고 ▲ 신용카드 앞면 국제 브랜드 로고 ▲ 유효기간 ▲ 여권과 신용카드상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