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여야, '대화록 없다' 최종 결론…후폭풍 거셀 듯

기사입력 : 2013년07월22일 22:18

최종수정 : 2013년07월22일 22: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盧 정부 책임 vs MB정부 책임…검찰 수사 불가피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사초(史草) 실종' 사태로 확산되며 경위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이번 사태를 각각 노무현정부 책임론, 이명박정부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어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발언' 확인 여부로 촉발된 여야 대치 정국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음과 동시에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화록이 끝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대화록이 파기됐고 그 주체가 이명박 정부로 결론이 난다면 친박(친박근혜)·친이(친이명박) 가릴 것 없이 여권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없앴거나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민주당 특히,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입지가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22일 오후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일정을 끝낸 여야의원들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열람위원들은 이날 저녁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는 결과를 공식 보고했다.

새누리당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은 보고에서 "여야 열람위원들은 19일부터 검색어 확인, 전수조사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며 "따라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민주당 열람위원 간사는 "'이지원(e知園)' 사본에 대한 적정하지 않은 방식의 2번의 로그기록 등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몇 가지 확인됐다"며 "그 결과 회의록이 (노무현정부로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는 16대 대통령기록물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없었다"며 "회의록 부재가 관리 부실로 비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 열람위원들은 15, 17일 대통령기록관을 두 차례 방문해 예비열람을 한 데 이어 1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전문가를 대동해 회의록을 추가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는데 실패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