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취득세율 인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3년07월22일 12:48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07: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8월말까지 취득세율 인하를 전제로 인하폭과 시기, 재원조정 문제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 (기자) 구체적 인하방안은

- (김낙회 세제실장) 인하에는 합의했고 구체적인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를 논의해 8월말까지 발표하겠다. 지방재정도 소득세나 소비세를 중앙과 지방의 기능조정문제를 논의해 결정하겠다.

▶ 감면연장 없다더니 상시 인하가 기정사실화됐다. 법 개정 이전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나. 법개정될 때까지 취득세 한시연장 가능성은

- (김) 당초 6월말에 취득세 한시감면 종료됐을 때 더 이상 감면연장 없다고 말한 건 한시적 감면연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금 논의하는 것은 한시적인 대책은 아니다. 소급적용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 한시적인 인하인가 아니면 영구인하인지

- (김)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 한다. 한시적이지 않다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될지 조금더 논의해서 결정되면 말하겠다.

▶ 인하폭 등은 어떻게 되나

- (김) 구체적인 인하방법, 구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 재정과 기능조정과 연계해 한꺼번에 조정하겠다.

▶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정한 시기는 언제인가

- (김) 지난 화요일에 부총리가 일부 경제장관회의를 했다. 회의석상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 4.1대책 마무리되지 않은 정책은

-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리모델링 수직중축허용 등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겠다.

▶ 취득세율 대신 지방세를 올리면 증세 아니냐

- (김) 증세는 세율을 올리거나 과표구간 인의적 조정을 안하겠다는 의미다.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는 표현은 지방소비세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전체 부가가치세는 고정된 상태에서 지방소비세를 조정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세율 인상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과세 방법 변화를 통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분은 보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다. 앞으로 논의하면서 교부세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꺼번에 논의하겠다.

▶ 시뮬레이션 했을때 50%인하하면 부족분은 얼마인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는

- (김) 여러 가지 안으로 논의중이다. 규모는 안행부에서 선정한다. 논의과정에 세율조정했을 때 나타나는 세수규모를 안행부에서 제시하면 그걸로 논의해봐야 한다.
- (김) 거래량 증가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더 봐야.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

▶ 안행부는 취득세 인하시 지방소비세율 올려야 한다고 하고 세제실장은 세율 인상은 아니라는데

-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취득세가 시도세다. 시도 세수 줄어드니까 거론되는 지방소득세는 광역과 불일치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소득세도 유력하지만 244개 자치단체 세수 구조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안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자치단체 의견도 받고 있다.

▶ 왜 오늘 발표했나

- (김) 지난주 합의하고 어느 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중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있어서 그렇다면 좀 더 빨리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3개 부처가 논의한 결과 이제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8월말까지 국민들에게 제시해드리겠다고 해서 브리핑을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