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최고 3.3%로 인하하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22일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에서 2.5%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내린다.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지급해왔던 청약저축의 금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도 3838억원의 자금이 신규로 조성되고 9만5508좌가 신규 가입하는 등 청약저축의 인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