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검찰이 의사와 약사에게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양약품 임직원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은 18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약사법 위반)로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홍모(56)씨를 구속 기소하고, 영업사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약사법 위반)로 의사 14명과 약사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전국 병원과 약국에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TV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2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