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완화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7월 1일자로 개정·시행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경미한 부품(저항기, 커패시터, 다이오드 등)을 대치하거나 전력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각 제품당 30만~300만원의 비용과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던 전파인증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2000원의 수수료 만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기의 소형화 추세 및 디자인의 중요성을 고려해 KC마크와 모델명을 제외한 인증표시 항목은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간소화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더 빠르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인정협정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산 정보통신 제품의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