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바젤은행감독윈원회(BCBS)는 글로벌 대형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내용이 수록된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s) 기준서'를 개정해지난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발표된 기준서에 시스템 중요도 평가방법을 시험적용한 결과, 추가된 공시의무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G-SIB 기준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G-SIB 선정방법, 추가자본 부과규모, 공시의무, 경과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BCBS는 추가자본 부과 규모에 대해 예비구간 신설방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최초 설정된 예비구간에 G-SIB이 진입하게 되면 새로운 예비구간을 신설하고 추가자본 부과수준도 1%p씩 증가한다.
G-SIB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2019년 1월1일부터 전면 이행된다.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BCBS는 'G-SIB 기준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011년 11월 및 2012년 11월 G-SIB 명단(각각 29개, 28개)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국내 은행은 포함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