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보증금 증감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환산보증금이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5년간 보호했으나 금액과 관계없이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에 대해선 법무부가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시행령 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인 법 시행일 이전에 임차인이 보증금 인상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금융기관이 이를 우선 변제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상환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으로 세입자가 가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권에 넘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새정부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체결 때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철거 등의 시기가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상가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