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회(경총)가 파업을 예고한 금속노조에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2일 경영계 지침을 통해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불법적으로 참여하는 불법파업”이라며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3일 확대간부 파업에 이어 10일 4시간 1차 파업, 12일 2차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노사관계 및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은 파업참가 근로자들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불법적 파업에 참여할 경우, 징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해당 노동조합에 사전에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불법파업 주동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맡은 바 역할 및 행동에 따라 경중을 고려, 책임을 추궁하는 등 파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